2장. 핵심만 쉽게 알려주는 경매 용어들(입찰뜻 등)
쉽게 배우는 경매용어 해설
- 물건번호 : 있는 경우 명확히 확인할 것. 한 명이 물건을 여러 개 내는 경우. 예를 들어 101호, 201호 등.
- 전용면적 : 실평수 / 분양평수 : 전부 다 합한 평수
- 채권자 :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를 경우 보증 섰다는 의미)
- 매각대상 : 토지랑 건물이 따로 나올 수도 있음. 가급적 일괄매각 물건 위주로 진행할 것
- 배당종기일 : 돈 받을 것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 빌려준 사람
- 입찰 : 경매 투자하고픈 물건에 희망하는 금액을 신청하는 것
- 보증금 : 미리 준비해서 갈 것
- 청구금액 : 나랑 상관없는 부분(경매 투자하려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용어임)
- 개시결정 : 사건이 접수된 날짜
- 보존등기일 : 등기부등본이 생긴 날짜, 사용승인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음
- 유치권 : 제3자(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자가 전주인과 거래하여 일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내가 집을 사면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함)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 매우 중요.
- 건물 : 건축물대장(=생활기록부) / 토지 : 토지대장
- 감정평가서 : 이미지만 확인할 것, 다른 부분은 크게 도움되지 않음
- 현황조사서 : 방문 후기만 확인할 것, 감정평가서와 마찬가지임
- 매각물건명세서 : 물건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유치권자가 있는지 등)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매우 중요.
- 공동담보 : 나랑 상관없음(경매 투자하려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용어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 원래 토지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지만 해당 구역은 국가에 허가받고 팔아야 함
-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 개발 불가
- 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관련사건 : 나랑 상관없음(경매 투자하려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용어임)
- 중복사건 : 사건번호가 두개임. 돈 빌려준 이들이 모두 경매 요청한 것임. 결론은 나랑 상관없음(경매 투자하려는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용어임)
- 지분매각 : 집의 몇 %만 나에게 주는 것임, 가급적 피할 것
- 대지권미등기 : 대지권이 있으나 등기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것임. 정말 땅이 없을 수도 있지만 확률 상 희박함. '대지권미등기이나 감정에 포함'이라는 문구 있으면 문제없음. 극히 낮은 확률로 새 집이 경매로 나온 경우 기존 집주인이 토지에 대한 잔금이 아직 치루지 않았을 수도 있음. 확인 필요
- 임금채권 : 유치권이랑 동일.
경매와 공매 진행절차
- 부동산 상태(하자 등)는 현황조사서를 통해 확인할 것
- 돈을 빌린다, 돈을 못 갚는다, 경매신청,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배당종기일(채권자 신청 받는 마감일), 매각명세서, 유찰시 할일, 인도명령
- 경매는 개인 대출문제, 법원에서 진행, 법원방문 입찰
- 공매는 세금 체납문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 전자입찰 가능, 경매와 달리 현황조사서는 없음, 매각명세서(문제시 환불보장) 없음, 명도집행 하지 않음
4장. 가볍게 짚고 넘어갈 경매 배당 공부
4장. 가볍게 짚고 넘어갈 경매 배당 공부 경매 배당공부의 한계와 절차 - 배당 : 낙찰금을 판사가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것, 일정 기준(비율)에 따라 분배 - 민사 : a와 b가 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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